치협, 지난 2018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된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된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해당 치과를 고소했으며, 당시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에 따라 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에 해당 치과는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 수와 시간을 한정하고 환자 수를 제한하여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

해당 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 달리 치료 대상의 제한이 없다. 또한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한 후, 소위 다수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여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수천 명이 강남경찰서에 해당 치과를 고소하고, 소비자원에서 예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의 강제 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응하지 않은 것이다.

치협은 “불합리한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회원을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히 의료자문을 통해 환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또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진료 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들이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을 찾아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회원 치과 등을 통해 확인했다. 치협은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철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를 사법부가 정의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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