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김철수 회장, 겸직금지 위반 의혹 MBN 보도에 입장 밝혀

지난 6일 MBN에서 방송된 “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의료법 위반사항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이에 관한 소명 성명서를 통해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으며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이루어졌던 치료에 대해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30여 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던 환자 중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며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김 회장은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치협 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보도가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선거용 의도라면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회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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