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새 개설자에게 치과 시설 및 영업권 일체 포괄 양도… “협회장 재직 중 어떤 진료 수익도 수수하지 않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최근 MBN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일 소명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추구 및 해당병원의 개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법 위반 및 정관 위반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미 한 차례 입장문 발표를 했으나 2개월여 남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갖은 억측과 왜곡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섰다”면서 언론보도가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저를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 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세밀한 각본 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을 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밝혔다.

△ 김철수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덴탈투데이 제공)

이어 “협회장 임기 동안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가성 진료 수입도 받지 않았다”라며 “협회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왜곡 폄하되는 부분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도촬에 대해서는 “환자로 위장한 3인 1조가 병원에 김 회장을 특정하여 치료받기 원한다며 접근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진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초진 시 수납했던 교정 진단비 20만 원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돌려받은 바 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영업적 진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보도 중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거 환자의 사후관리 치료만 했을 뿐 치료 과정에서의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받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복지부, 보건소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직선제 회장으로써 회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파부침주 의 정신으로 지금껏 앞만 보고 열심히 회무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적인 회무성과를 바탕으로 한창 치과계가 희망적인 미래로 향해 가는 중에 일부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불순한 의도로 치과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방송된 모 종편 언론보도는 몇몇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저를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세밀한 각본 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사실과 함께, 협회장 임기동안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댓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입니다.

지난 주 사태 발생 직후 이미 한 차례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2개월여 남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갖은 억측과 왜곡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으로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수행 이외에 영리추구 및 해당병원의 개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법 위반 및 정관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치과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해야 할 고유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간 동네치과 원장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온 입장에서, 간혹 사후관리 차원의 진료를 원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회장 임기 전에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협회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왜곡 폄하되고 있는 부분은, 결코 납득하거나 참을 수도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자면, 저는 회장업무를 시작하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개설자에게 해당 치과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괄 양도했고, 그에 따른 임대료 이외에는 협회장 재직 중에 지금까지 결코 어떠한 진료 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3인1조로 환자로 위장 잠입하여 불법 도촬한 환자측은 의도적으로 저를 특정하여 치료받기를 원하는 척하며 접근했으나, 병원측으로부터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진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며 초진시 수납했던 교정 진단비 20만원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바로 해당치과의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제가 일반적인 영업적 진료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직후 해당 치과 측은 불법 도촬한 이들과 그 배후세력을 업무방해 혐의 및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협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은 소위 건전한 회무를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협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한 선거행위로 까지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벌어진 이같은 불법도촬 행위는 일반 회원들이나 혹은 후보자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배후까지 엄중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종편에서 보도한 내용 중 겸직금지 정관 위배 및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정관 제17조 2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근 회장으로서 치과운영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에 진료했던 환자의 사후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 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환자의 사후책임 성격의 진료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속불만 및 진행과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종편보도는 현행 치협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겸직조항은 충분한 검토 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번 보도 중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환자의 사후관리 치료만 했을 뿐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받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한결같은 의견이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의료법과 정관상 겸직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의 보도로 인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 치과계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사태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와같은 적폐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 그리고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정책경쟁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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