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안내문도 배포… 접수단계에서 환자 여행 이력,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치과 감염관리 매뉴얼 준수 당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최근 발생한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 밝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따라 대회원 안내문 및 환자용 안내문을 오늘(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지난 27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약 7일~14일로 추정된다.
경치는 회원들에게 “중국 우한에서 감염돼 들어온 국내 확진자들이 증상이 발현되기 전 지역사회에서 제한 없이 활동했으므로 2차, 3차 감염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접수단계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진료를 다음으로 미루고, 진료단계에서는 교차감염 방지에 초점을 둔 일상적 치과 감염관리 매뉴얼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 진료 후 오염 가능한 노출부를 씻기 전에 손으로 만지지 말고, 청소와 기구 정리 등을 하는 직원의 개인방호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입국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는 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에서 해당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여행이력이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환자는 치과 접수 시 자격조회, 진료 및 의약품 처방단계에서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 안내 > 자료실 > 247번 게시글 참조하여 미설치 시 설치 방법,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관련사항 안내 확인)
경치는 또 회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확인 수 있도록 △최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혹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치과로 들어오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를 것 △국내 확진자가 확인됐고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기 전에 눈, 코, 입 등 얼굴을 만지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회원 안내문 및 환자용 안내문 전문이며, 안내문은 http://www.ggda.kr/notice/notice?id=1687에서 다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