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한 선거 약속에 오점 남겨… “선관위 이의 신청,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 검토할 것”

△ 나승목 회장 후보(맨 오른쪽)가 선거 당일 당선증 전달식 이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구애보 제공)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나승목 회장 후보가 지난 6일, 기호 2번 최유성ㆍ전성원 후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기호 2번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를 검토 후, 해당 문자를 선거관리 규정 제49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의결했음을 오후 1시경 전 회원에 문자 발송해 공지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같은 날 개표 후 결과에 따라 최유성ㆍ전성원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당선증 전달식 이후 나 후보는 “최유성ㆍ전성원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현 임원인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유성ㆍ전성원 후보는 전 회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 신청, 불법선거관계자들의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유성 후보는 “당일 발송한 문자는 동문 및 같은 지역 동료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임을 전 회원에 공지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