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제10회 정기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체… 치협 종합학술대회 YESDEX 2020과 공동 개최 의뢰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8일 예정돼있던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자인 치과의사 전문 단체로써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동참하고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8일 있었던 협회 비상대응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제10회 정기이사회 서면심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31대 회장단 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3월 2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공로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 18개 지부 49명의 협회장 표창패 수상 후보자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 종합학술대회를 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 2020’과 공동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YESDEX 2020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5개 지부(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가 공동 개최하기로 예정돼있다.

코로나19 비상대응팀 구성 및 결정 사항 추인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치협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 사항을 회원 및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치과 병ㆍ의원 민원 접수 및 의심 환자와 관련된 대국민 민원 지원 등 업무 담당을 위해 비상대응팀 구성 및 추진 경과에 대해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서면심의에서는 ▲하반기 감사 수검 일정(2020.3.27~3.28) ▲APDF/APRO 정관검토위원회 방콕그룹 회담 결과 ▲치협 정보화사업 및 정보 보완 업무 컨설팅 협약 체결 ▲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대응 경과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출결관리 지침 ▲2013, 2014년도 치의신보 회수 불능 미수금 대손 처리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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