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강력 대응 발표에 이어 서울지부도 20일, 복지부에서 항의 집회 열고 관련 부서에 성명서 전달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 범위 축소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앞에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임원진,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 회장,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서왕연 전 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조원배 총무이사 등 3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복지부 출근 시간에 맞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성명서 낭독과 개정안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급여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로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상복 회장, 최대영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진, 서울25개구회장협의외 장승연 차기 회장은 집회를 마무리한 이후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상복 회장은 “이번 행정예고에 전 치과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개정안을 3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하는 등 사안이 급박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항의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치과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기준 개정을 단행하는 복지부에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승연 차기회장 역시 “동일 치아 내 1년간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기준은 치과 진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 회원들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밀알이 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기욱 회장도 “오늘 세종시에 울려 퍼진 치과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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