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언론지에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의 생각은 역시 기사는 기사로서의 한계점이 분명하고, 발전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평소의 생각이다. 그래서 일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개인적 열정이 허락하는 한, 우선순위에 있는 주제들에 관한 행사에는 가급적 참가해서 직접 체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들을 기록으로 소화해내기에 벅차다는 것이 최근의 개인적 일정으로 보인다.

비록 주관적이지만, 실제 개원의로서의 초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과 그 인지된 내용들을, 더욱 많은 치과계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비록 초라해보일지라도, 그것들이 누적되고 교류되어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한 평소생각의 일환으로, 지난 14일에 개최되었던 정책토론회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보았다.

1) 먼저 한동헌 교수는 발제 강연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개별적 급여확대로는 한국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치과는 이를 해넣는 곳, 그리고 비싸고, 아픈 곳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당일 정책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연1회 스켈링과 치주염 치료를 위한 스켈링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연간 1100만명으로 총인구 5100만명 중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1000만명을 제외하면, 약 25%의 수진율을 가진다고 한다. 비급여일 경우에 비하여 1/4 가격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율이 저조한 이유로 통증과 공포를 수반하는 치료항목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이 납득이 안되면 내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토론자인 고영민 원장은 지적한다.

또한 서덕규 교수는 치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 2회의 정기검진 혹은 스케일링을 포함한 정기검진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외의 치료의 결정이나 비용은 환자 개인과 진료의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일 국회토론회라는 상징성과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도 참석한 자리이기에 발언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의견을 이 글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선진국의 진입이라는 부분의 표상인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관리시스템이 지자체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선심성 표출과 함께 구강건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고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과 같은 만성질환들의 대국민 인지도에 의하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에 구강건강프로그램과 치과에 정기적 내원의 당위성을 접목시킨다면, 대국민 홍보 효과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등의 널리 알려진 유명의사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관하여 각종 언론을 통해서 발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 대국민 인지도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한동헌 교수가 언급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 정부, 의료계, 소비자인 국민들을 접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자신의 지인과의 경험을 서두로 꺼내면서 ‘믿지 못할 치과’의 예화를 들었다. ‘신도시에 막 개업한 치과, 특히 기구와 장비를 많이 설치한 치과’는 방문하면 안된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치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하여 참석자인 이승종 교수는 해당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서는 20%의 치과의사들만이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과 4학년 학생에게 주어지는 윤리강의 시간의 분위기를 언급하였다. 졸업반인 그들은 이미 보험진료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윤리강의에 대하여 냉소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초지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를 이지현 기자에게 질문하였다.

이 기자는 저수가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치과계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즉, 그러한 저수가에도 비급여로서 불만 없이 잘 지내온 것이 현재의 주장들과 상충된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해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답변을 들으면서,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으로 생각되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좌장을 맡은 류인철 교수는 토론의 말미에 이렇게 언급한다. 국민을 설득하기 이전에 치과의사들이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한다. ‘신뢰’라는 문제를 꺼내들면서, 혹시 우리 치과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성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3) 이지현 기자의 지적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노출되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했던 부분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수가를 언급하면서, 어렵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의 구강건강 관리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작금의 상황에서, 치료중심의 진료에 매몰된 치과의사들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지적해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제안은 학교양치시설의 확충을 우리 치협에서 주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교육부의 예산이든,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는 일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치과의사 전문가 집단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이 없다고 모른척 한다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서늘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4)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미묘하면서도, 약간은 혼란스러운 내용이다.

그 내용은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의 발언으로 시작된다. 구강검진의 검진율이 이제 갓 30%를 넘었다는 발표와 함께 그렇게 낮은 검진율의 원인을 검진결과의 상이성으로 인한 신뢰감 상실이라고 발표했다. 그러한 이유로 파노라마가 국가구강검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한동헌 교수는 토론의 시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노라마의 도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한다. 질병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강검진치과의사의 역량 강화를 한편으로 제안하였다.

2016년 2월 개최되었던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파노라마의 검진항목 도입에 있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개인적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었다. 방사선 조사량의 문제 혹은 한동헌 교수의 논리적 근거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의아해졌다.

공적인 자리에서 파노라마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치과계 내부의 의견조율이나 학계의 현재 연구상황 등을 전제로 언급하면서 제한적 주장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2016년 토론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사안이었던 내용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요약했던 기사내용을 인용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의 박헌준 부장은 직장가입자의 56%인 283만명의 국가검진이 출장검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검진기관의 자격요건 문제, 촬영시간으로 인해서 당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구강검진의 경우에 가능한 지를 되묻고 있다.’

즉 국가구강검진의 본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차진료기관에서의 정기검진과 계속된 구강건강관리라는 부분을 연계시키는 목적으로도 출장검진의 지양이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물론 이는 구강검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업주와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음을 치과의사들의 대표인 치협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어느 부분이 주공격 지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효과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한동헌 교수가 발언한 전 국민 대상의 파노라마 촬영이 불가한 논리와 아마도 모든 국민이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흉부방사선 촬영은 해당 촬영으로 인한 검사범위와 그 중요성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가의 점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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