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 제14호 이슈리포트 발표…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회원 제보 바탕으로 작성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14호 이슈리포트는 1인1개소법 제도 개선 TF 협조하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했다.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등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연은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역기능에 관해 설명하며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료기관 특성을 안내하여 회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감면 정책도 언급하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내부 신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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