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부 공적 마스크, 이르면 다음 주 초 지부 도착”… 치협 -> 지부 ->분회 배송 판매 예정, 비상용 마스크 4만여 장 6일부터 각 지부에 제공 계획

다음 주부터 치과의료기관 마스크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용 공적 마스크도 이르면 다음 주 초 각 지부로 공급될 예정이다. 치과계의 경우 마스크 판매처 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매일 배정된 수량을 납품받게 된다.

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지금까지는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 판매기관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됐으나, 앞으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생산업체와 일괄계약을 하여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각 협회는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해 마스크를 배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각 협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치협의 마스크 배분 기준 및 방식은 납품받은 물량을 각 시ㆍ도별 치과의원 인력 수에 비례해 지부에 배송하고, 각 지부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치과의원 인력 수에 비례해 이를 다시 소속 분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각 분회에서는 지역별 치과의원 재고 현황을 고려해 마스크를 판매하면 되며 대상은 해당 지역 내 모든 치과의원이다. 이는 공적 판매처 기관 지정에 포함된 조건으로 치협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원 대상 판매는 현금 결제로 진행하고 각 지부는 분회로부터 납품 수량에 해당하는 판매 대금을 받아 치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협에서 대한치과병원협회로 할당량을 별도 배송할 예정이다.

치협은 다음 주 초에는 첫 번째 물량이 각 지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치협은 비상용으로 확보한 마스크 4만여 장을 6일부터 각 지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