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임시이사회 소집… “선관위가 민주적인 원칙 무시” 신임 선관위원장에 김성철, 위원에 백경식ㆍ최정규ㆍ위현철 선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제33대 집행부가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이재호, 김민철, 김일섭 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관위는 지난 24일, 후보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등록심사를 거쳐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록무효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단일 후보인 나승목 회장 후보(하상윤 부회장 후보)를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했으며 25일에는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에 최유성 회장은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선거관리 규정 개정, 선관위원장 및 위원 해임, 선관위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집행부 25명 중 20명 참석 예정이었으나, 김성철 부회장 사퇴서 제출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됐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힘든 시기에 시간 내준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먼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며 사유는 있으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보고,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건을 상정하고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제18조가 제17조로 개정되고, 선관위원의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제17조가 제18조로 개정됐다.

개정된 제18조 1항 6호에 의하면 선관위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제18조 1항 7호 ‘제17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와 2항 ‘선관위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관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했다.

집행부는 이어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 해임의 건을 논의하고, 찬성 17표로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이재호ㆍ김민철ㆍ김일섭 위원의 해임을 결정하는 한편 18표로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신임 선관위원으로 김성철 위원장, 백경식ㆍ최정규ㆍ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현 선관위원인 박문환ㆍ전재근 위원, 한상준 간사는 해임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