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서 재선거 등록무효, 선관위원장 및 위원 일부 해임 사유, 향후 계획 등 밝혀

지난 30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선거 등록무효와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3명 해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유성 회장 및 임원진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최유성 회장은 “33대 집행부는 지난 임시이사회 결정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6일 선거 당시 당일문자전송, 본인 서울 개원에 관련한 사안들이 최근 분란의 원인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의 사안인지를 보았을 때 선관위가 회원 스스로 결정할 투표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시이사회 결정은 선관위의 절차상 파행을 임기 내에 지적해야 한다는 충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는 회원에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최유성, 전성원 후보는 확실히 소속 분회, 경기도, 협회비를 완납해 미납회비가 없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지난 24일 재선거 등록무효 결정에 대해서는 “최유성 후보의 서울 개원 당시 회비 미납이 경기도 선거와 무관함을 치협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최ㆍ전 후보 등록무효를 결정하고 피선거권 박탈과 상대 후보 당선을 확정했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지난 선거의 63:37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일후보 당선 결정에 대해서도 “최유성 후보가 수원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당선을 확정해 선관위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 해임의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양동효 법제이사는 △지난 2월 6일 선거에 대한 기호 1번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경기도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는 선관위 판단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한 점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양 이사는 “이의신청에 따른 논의는 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 채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 배경과 과정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며 재선거 공고 이후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 안내문 우편 발송이나 후보 등록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나 후보 등록무효 또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입장 표명 후 임원진은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일부 해임 결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관위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회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직선제의 기본 취지 역시 무시해 선거권을 박탈했으므로 내린 결정이며 해임은 이사회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최유성 후보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법에 신청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 후보 측은 31일 후보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 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3대 집행부 임원진,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포기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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