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문 발표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공식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감사단이 지난 28일 제31대 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에 악성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근절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김성욱ㆍ구본석ㆍ이해송 감사로 구성된 감사단은 먼저 “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의 뜻에 따른 정관 제16조 1항에 근거해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선출하게 되어있음에도 임명직 부회장 2인을 선거 과정 중 노출한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면서 차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 일부 회원들이 치협 내 일부 임원만이 알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 문건 및 자료를 근거로 현직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치협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타 후보 비방문자 전송도 지적했다. 감사단은 “투표를 2일 앞두고 3월 8일, 9일에 걸쳐 다수 회원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문자를 다량 살포한 명예훼손 등 행위를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 및 대상자 확인 시 치협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 관계자인 한 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 시 법률비용 1,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명도 요청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논란이 됐던 회무농단 조사위의 조사자료도 언급했다. 감사단은 2018년 3월 전후 모 신문사가 치협을 공격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후, 치협 최 모 국장과 김 모 기자 사이에 200만 원 수수행위가 벌어지고 이에 후보자가 연관된 것의 배임증죄 및 수죄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과 대상 회원 확인 시 치협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중 전직 임원들의 횡령사건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2019년 5월 회무열람 신청대상자인 이 모 회원이 본래 전직 최남섭 치협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법원의 화해 조정 및 동의하에 회무열람을 신청했음에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래 목적과 달리 전직 치협 임원 3인을 추가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에 고발과 치협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다.

현재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규정을 검토도 요청했다. 감사단은 “선거 전문 행정사를 통해 검토해 구체적으로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거 기간에 일어난 상대 후보 비방 행위를 지적하며, 후보자 간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명확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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