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 “빠르면 23일에 대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토ㆍ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ㆍ의원 포함)이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때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자료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진료비 청구에서 조회 가능하다.

현재까지 심평원에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 총매출액 감소를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대출이 가능하다.(2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이같은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콜센터와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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