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 7일 입장문 발표하고 최 후보 주장 반박… 선관위 4명 해임은 직권남용, 선거 기탁금 횡령 의혹도 제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가 지난 7일 ‘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유성 전 회장은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30일, 회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및 재선거 등록무효와 단일후보 당선 결정에 관해 “선관위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33대 집행부는 최유성 후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여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중립 의무 위반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 않고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최유성 후보의 회비 허위 신고 납부”라며 최 후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에 개원할 당시 협회비, 경기지부 회비, 서울지부 회비, 강남구 회비 미납내역이 4회 이상 있었던 사실에 대해 “최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2월 6일 불법 선거운동과 서울 개원 당시 정관과 회칙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회비를 미납한 것이 분란의 원인이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으며, 회비 미납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직접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서는 “최 후보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당일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선거 규정 위반이 확인됐으며,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면서 “최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이 단순한 지지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선무효 사유에 합당하다는 법률 자문의견서에 의거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선관위 회의에서 최 후보의 주장에 찬성하는 위원들이 나승목 후보의 이의신청서상의 제기 사유가 선거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주장, 논의 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기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공지 후,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3월 24일에 선관위는 회의에서 등록 심사를 거쳐 최 후보의 등록무효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최 후보의 허위 회비 완납 증명서 제출이 확인돼 필수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무효이며,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피선거권 존재 여부를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선관위가 등록무효를 결정했다는 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치협에 질의한 최 후보의 피선거권과 등록무효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아 24일 선관위 회의에서 피선거권 여부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고, 최 후보의 주장을 찬성하는 위원 3명의 반대가 심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4일 당일 아침에 33대 집행부가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선관위원의 각 개인의 표결에 대해 개인적인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집행부가 선거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하고, 최 후보를 위해 선관위를 협박해 관권선거를 획책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단일후보를 당선 결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최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규정 77조 1항을 근거로 제시해 “단일 후보자일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 없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선무효 가처분 결정까지 회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최 후보 본인의 사익을 위해 경치 회무를 몇 달간 마비시키는 것이 무책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이 지난 3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연태 위원장과 이재호, 김민철, 김일섭 위원을 해임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선거 개입,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관위는 “회장 후보로서 개인적으로 제소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무력화하고자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 규정을 개정하고, 최 후보 주장에 반대하는 선관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 4명을 임명했다”면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편파적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30일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가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에 대해 회원의 보편적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 직접 인정했음에도 선관위를 해임한 것은 “집행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한 부도덕한 행위로써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처분신청을 집행부가 한 것으로 발표한 점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했다는 최 후보의 주장 또한 “본인이 회비 납부 의무를 방기해 부적격 후보로 등록무효가 된 것을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회원의 투표 권리를 박탈한 당사자는 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최 후보의 선거 기탁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제소한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불하고자 했으나, 최 전 회장이 결재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막고 기탁금 잔여금을 찾아가는 불법적 횡령을 저질렀다”면서 “반환하지 않을 시 업무방해 및 횡령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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