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최근 제15호 이슈리포트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을 발표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과 개원가 경영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치러진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가 구인난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제15호 이슈리포트에는 미국 덴탈 어시스턴트 인력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가 정리됐다.

조사결과,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법령체계가 달라 주별로 덴탈 어시스턴트의 면허, 자격, 인증제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덴탈 어시스턴트 교육 요건 또한 1)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 졸업 2) 충분한 실무 교육(2~4년 동안 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3)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 주별로 달랐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덴탈 어시스턴트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의 법령이나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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