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치과병원 장애인클리닉 이효설 교수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간 협조와 신뢰는 필수”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더라도 치과 방문이 쉽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 진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치과에서는 진료와 검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희대치과병원 이효설 교수(소아치과/장애인클리닉)와 함께 장애인의 치아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 환자 장애 유형 인식이 우선… 진료 전 충분한 의사소통 필수

환자가 앓고 있는 장애 유형과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료 전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환자의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증상에 따라 치과 치료 중 물을 머금고 있거나 입을 벌리는 행위 등 사소한 행동도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효설 교수

이에 이 교수는 “장애인 치과 진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환자, 의료진 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맞춤화된 방법”이라며 “치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거나 진정제나 마취 등 약물치료를 동반한다면 환자는 치과를 더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행동 조절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수화, 구화, 필담 등 환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 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라면 치과 환경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확한 의사소통법을 확보하고, 치료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 교수는 “장애가 없는 환자에게 하듯이 입을 벌리게 하고 치과 기구를 바로 입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해야 한다”며 “치과 치료 특성상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검사와 진료가 진행되고, 기구가 내는 소리 때문에 환자가 느낄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가벼운 증상도 지나치지 말 것…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 및 클리닉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전문의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3개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해 검진받기를 권장한다. 이는 장애가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센터를 비롯해 각 대학병원에는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경희대치과병원 환자 의무기록 분석에 따르면 전신마취 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진을 받은 환자는 이후 진료에서 사랑니 발치나 충치 치료 등 꼭 필요한 진료만 받았으나,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5~6년 후 보철 삽입 및 신경치료 등 심각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교수는 “이는 평소 치아 관리와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써,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구강 관리가 요구된다”며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려면 보호자가 환자를 언제 데려올 수 있고, 보호자가 환자 양치를 해줄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