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통치 연수실무교육 5월 재개 고려 등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0대 집행부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산지부 및 교정학회 회칙 개정, 장애인치과주치의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등을 의결했다.

# 장애인 구강 건강 위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참여 회원 보수교육 2점 인정

이날 치협은 치과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업 운영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다.

부산지역 치과 병ㆍ의원 및 종합병원 소속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시범사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물 진정,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환자에 한한다.

치협을 비롯한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교육 운영을 주관하며 선정된 참여 치의는 일정 교육 과정 총 2시간 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https://mydoctor.koh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5월 6일 재개 고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통치 연수실무교육과 관련, 주무이사인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교육 중단으로 많은 교육생이 불안감을 나타내는 데 우려를 표하며 “5월부터 교육 재개를 계획했는데, 최근 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함에 따라 6일부터 교육 재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이 재개될 경우에는 주말에만 시행했던 오프라인 교육이 주중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 이사는 “7월 중으로 예정됐던 통치 전문의시험 연기와 관련해, 중단된 교육 기간만큼 연장돼야 한다는 점을 이미 복지부와 일정 부분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월경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으며, 새롭게 수련고시 업무를 맡게 될 임원과 상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주재한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지난 3년 동안 최초 직선제 집행부라는 자긍심으로 회무 결실을 회원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풍부한 회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임원진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2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성과를 달성하는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설치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미수련자 1,911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등 20여 가지의 집행부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보내 준 회원에 감사를 전했다. 또 각 위원회 부회장 및 주무이사 등에 차기 집행부가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