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구원,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연구에서 이같이 밝혀… 보고서 요약 이슈리포트 발표

환자 1인당 치과감염관리 원가가 최대 6,737원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제16호 이슈리포트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연구 결과 요약본’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전 국민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역시 철저한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는 타액, 혈액에 빈번히 노출되며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성상 치과의료진은 환자와 의료인 자신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염관리는 필수적이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감염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과 감염관리 인력 지정 운영을 의원급까지 확대한 ‘감염전담인력 의무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회부되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신호성 교수(원광대 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에 치과감염관리 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발주해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 1인당 감염관리 원가는 최소 6,104원(핸드피스 1개 사용 시)부터 최대 6,737원으로 산출됐다.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나, 그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협은 개원가에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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