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상훈 회장 외 3인 대상 소송 제기… 31대 집행부 “흔들림 없이 회무 이끌 것”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접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 외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심문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치협은 지난 2017년 당시에도 선거무효소송단에서 30대 회장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5월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치협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7일 홍보국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통지서를 공유하고 8일(오늘) 31대 집행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집행부는 “박 전 후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회원을 위한 소임을 수행할 것이며 반드시 치과계 화합과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개원 환경이 더욱 어려운 만큼 클린ㆍ개혁ㆍ소통ㆍ민생ㆍ화합ㆍ비전의 집행부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치과계 현안 해결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이며, 장소는 서울동부지법 제512호 법정이다.

한편 박 전 후보 측은 회장단 선거 후 지난 3월 24일, 당시 이상훈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및 박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제63조에 따른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선관위는 지난 3월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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