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신사역 모 불법 이벤트 치과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18년 압구정 모 이벤트 치과 사태에 이어, 지난달 여러 경로로 불법 사무장병원 정황이 포착됐던 신사역 모 치과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신사역 모 치과는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후,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환자들에게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는 주의 ▲대다수 치과에서 권하지 않음에도 이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서울지부 회원들에게는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에 금지돼 있으며, 의료법을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임을 주지시켰다. 또 이벤트 치과의 피해 환자가 회원의 병원에 방문할 경우, 피해 사실을 고려해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 병원 피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실효적인 대책으로 엄벌에 처해줄 것 ▲이들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해 근절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바, 조속한 명문화 요청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시범사업 시행 및 본 사업 추진으로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주길 요청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SNS 등을 통해 과도한 이벤트 광고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청 등이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신사역 모 치과를 운영한 해당 회원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외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복되는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치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나설 수 있도록 치협을 중심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