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최유성 전 회장이 지난 3월 17일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에 대해 인용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20카합 10129)을 일부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나승목 회장,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주문에 따르면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최유성이 제34대 회장, 전성원이 제34대 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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