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최유성 전 회장이 지난 3월 17일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에 대해 인용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20카합 10129)을 일부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나승목 회장,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주문에 따르면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최유성이 제34대 회장, 전성원이 제34대 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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