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 정책 강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31대 집행부가 지난 1일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불법의료광고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를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31대 집행부는 묵묵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 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훈 회장

이어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 위주의 정책에서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같은 처벌 위주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적발에도 불법의료광고를 재발하는 의료기관은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의 경우,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해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키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의료광고에 비급여 수가 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도 불법의료광고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치협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겠지만,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 발견 시 치협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은 ▲신문, 인터넷 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와 내부 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주요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와 SNS 등이다.

불법광고 사례는 ▲심의필 미표시로 의료광고 심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과장 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ㆍ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기사형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31대 집행부 주요 현안 추진현황 및 계획도 발표됐다.

치협은 긴급재난지원금 치과병의원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한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에게 배포했다.

또 치과의료기과 내 감염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에서 치과 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공문 발송했다. 치과 개인방역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 방역 지침을 참조한 것으로 ▲데스크 및 병원관리업무 ▲방사선실 ▲진료실 ▲상담실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치과계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오는 6월 18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치위협, 치기협, 치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치협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 서비스에 새 상담치과의사로 활동할 회원을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앙을 통해 네이버 지식인 개방형 공모를 확인 후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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