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열고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된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 임명 임원진 무효” 선언… 34대 집행부 임원진 새로 구성해 임명장 전달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이 지난 2일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 인용 판결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당선인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가 한시적 무효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은 회관 중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을 새로 구성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 최유성 회장

이어진 간담회에는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과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해주었다”며 “물론 본안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가처분 결과는 소송으로 소모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회무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본안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혼란은 곧 마무리되리라 생각되기에,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치 본연의 역할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구성된 34대 집행부는 회원들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처분 주문에 따라 지난 3월 3일 자 당선무효 결정, 3월 24일 자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으므로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이 당선에 따른 권한으로 임명한 임원진 역시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한시적 무효”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선무효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으로 시간적, 부수적, 예비적으로 같이 인용된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최유성, 전성원 당선인 지위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직무대행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승목ㆍ하상윤 임원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것은 나승목ㆍ하상윤 임원진을 집행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 당선인 결정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으므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또 나승목ㆍ하상윤 회장단을 향해 “4,0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신해 경치를 책임지고자 선거에 임했던 입후보자라면 설령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원진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종용하고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승목ㆍ하상윤 임원진이 지난 1일 이사회 개최와 마찬가지로 추후 회무를 지속할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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