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년간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성과 평가해 사업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 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일 정도로 구강 건강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중심으로 치과 병ㆍ의원에서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6월 8일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중증 장애인 연 1회 우식ㆍ결손치아, 치석ㆍ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연 2회 불소도포, 치석 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치아ㆍ잇몸 관리 상담 및 올바른 칫솔질, 치실질 방법 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치아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다.

본인부담률은 10% 적용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 건강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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