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개원가 실정에 맞는 방역 지침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 이하 비상대책본부)가 치과 병ㆍ의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치협 사무처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요청하는 회원 문의가 이어지고,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회원들이 참고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 제작에 나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해 제작된 ‘알기 쉬운 치과 병ㆍ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치과 진료실 환경을 비말 확산 여부, 오염 가능 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이 마련됐다.

내용은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거쳤다.

비상대책본부 송호용 부본부장은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명진 감염관리팀장은 “내원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치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알기 쉬운 치과 병ㆍ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치협 홈페이지 >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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