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치의학연구원 설립 위한 토론회서 “지역, 규모 상관없이 설립이 우선”… 국민 설득 노력 필요도 공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이상훈 회장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룡, 이하 특위) 위원들,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임훈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국부 창출에 이바지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이상훈 회장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치과계 발전은 물론 국민 구강 건강 향상 도모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치과계 노력에도 정부의 치의학 분야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작 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과 치과 산업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치의학 관련 연구는 열악한 정부 지원과 중심 연구 기관의 부재로 각 치대 및 치전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치의학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해나갈 특위가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치과계의 숙원인 연구원 설립 의지를 다지고 최선의 추진 방향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위촉식이 있었다. 위원장에는 김형룡 전 원광치대 학장, 부위원장에는 미시간부부치과의원 김기원 원장, 전북대치과병원 치주과 윤정호 교수,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오석배 교수 등을 위촉했으며 정책연구원 부원장에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과 김성균 교수를 임명했다.

그밖에 특위 위원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윤아 교수, 전북대치대 김정기 교수, 부산대치과대학병원 김성식 교수,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준 교수,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박창헌 전 회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정태성 교수, 연세치대 최성호 교수, 경북대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 최제용 교수, 원광대 치과대학 피성희 교수, 조선대 치과대학 황호길 교수를 임명했으며 간사는 치협 이영만 기획이사를 임명했다.

# 김형룡 위원장 기조발표서 “지역이나 규모 상관없이 설립이 목표” 강조

특위 김형룡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황’ 기조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국회 법안 발의 과정, 지자체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고 연구원 설립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 2천억에서 2천 5백억 정도의 규모로 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치협 31대 집행부가 임기 내에 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나 반드시 설립, 규모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세운 후 키울 방법을 찾는 것”을 연구원 설립 추진 전제로 내세웠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회 입법 추진 ▲지자체와 협력 추진 ▲KIST 및 KAIST 부설化 ▲치과 관련 기업 후원 등 4가지 계획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 추진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주축으로 연구원 설립 입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3선 이상 의원이 법안 발의를 추진해주어야 한다”며 “과거 지역별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서 힘이 모이지 못했으므로 산발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김형룡 위원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동 협력할 지자체를 선정해 MOU를 체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연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연구원 유치 움직임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에 이상훈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는 건 법안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타 지역 의원들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력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은 좋지만, 특정 지자체와의 MOU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만 원장 또한 “특정 지자체와 MOU는 다소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법안 통과까지 책임을 다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 선정에 매진하며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출연 연구원 부설 ‘치협 공동 한국치의학연구소’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를 예로 들며 “KIST나 KAIST는 기재부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여기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결국 국가 지원을 받는 셈”이라며 또 “이들 연구원은 KIST 부설 연구소로 시작해 독립 법인으로 나아간 경우가 많으므로 KIST 및 KAIST 부설화를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치과 관련 기업의 후원을 받아 치협 직속으로 연구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 연구원 설립 필요성 국민이 먼저 인식해야… 유관 단체 특위 참여 요구도

참석자들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국가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석배 부위원장은 “국내 치의학 수준이 높은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치의학 발전이 더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치의학계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의문을 품는 국민도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통과에 실패한 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연구원 설립이 국민 구강 건강과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설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정기 위원도 “법안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재부의 의견”이라며 “기재부가 이해타산을 다 따져보고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해야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산업에 이익이 된다는 분명한 논리를 펴서 설득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역별ㆍ직역별 이해타산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치과계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각시키고 단합된 모습으로 연구원 설립 실체를 만들고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치위협, 치산협, 치기협 관계자들은 특위에 각 직역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기협 박범우 기획이사는 “치과기공기술에 대한 연구를 치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원은 전문가 집단이므로 치과기공 전문가인 치과기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주어서 협력할 명분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치산협 노학 이사 또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특위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위협 박정란 학술부회장 또한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원임에 동감하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형식으로 참여하기보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게 맞다”며 “분야를 나누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훈 회장은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면서 “치과계 숙원 사업인 만큼, 연구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직역별 역할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설립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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