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ㆍ치협ㆍ한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 제작ㆍ배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ㆍ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ㆍ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면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안내서 성격의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ㆍ운영 중이다.)

이 책자는 ▲의료광고 관계 법령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의료광고 심의 기준 등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 치과 의료광고 위반 사례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노력이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었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므로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광고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는 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dentalad.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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