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8일(오늘) 박영섭 전 후보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훈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치협 31대 회장단으로 남은 임기 회무를 수행한다.

법원의 결정에 관해 이상훈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치협 홍보국을 통해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회무에 임해 왔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는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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