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새빛 | 248쪽 | 값 17,000원 | 북이십일(21세기북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의 동기와 후배가 성희롱을 겪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한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근로환경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면 직접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_ 본문 중에서

1년 차 신입사원이었던 저자는 부서 배치 5일째 되는 날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그날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었다. 저자는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수없이 자책했으며 신고한 후에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서 꺼내야 했다. 마침내 그 일이 ‘성희롱’이라고 결정이 날 때까지 저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100일이었다. 힘겨운 싸움이 끝났지만 저자는 가해자가 속한 부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무력감을 느꼈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직장 문화에 뿌리박혀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돼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피해자가 신고 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심어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의 근무처 역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대기업이나, 그녀가 당한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사과와 용서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성희롱이 문제 될 것 없는 행동으로 조직 내에 수용될 수 있고, 이것이 ‘조직의 분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 감수를 거쳐 자신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했던 Tip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를 겪은 후 사내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벌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정리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를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소개_ 유새빛

2017년, 20대 중반의 나이로 사기업에 입사했다. 직급이 낮고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직책자의 회유를 경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조직 문화에 관심이 생겨 퇴근 후 노동법과 인사관리를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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