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박 전 후보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불법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으며,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상훈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8일 ‘기각’을 결정했다.

이상훈 회장은 기각 결정 후 “더는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박 전 후보의 이번 항고에 따라 치협 내부 갈등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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