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1일 정기이사회서 TF 구성 의결, 구인ㆍ구직 굿잡 KDA 홈페이지 활성화에 박차… 선거 당시 편파 보도했다고 판단한 치과 전문지 2곳 치협 출입 금지ㆍ취재 제한 결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TF 구성, 굿잡 KDA 홈페이지 활성화 TF 구성, 회무 열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할 ‘100주년 기념사업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TF 구성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구성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또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구인ㆍ구직 굿잡 KDA 홈페이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치협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초도회의를 열어 위원 구성과 운영, 관리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치협 굿잡 KDA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타 유관단체의 구인ㆍ구직 사이트 연계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 보도를 했다고 판단한 치과 전문지 2곳에 관한 치협 출입 금지 및 취재 제한도 결정했다. 치협은 "이 두 전문지가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복지부 위탁업무 및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상충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권리 보호와 회무 적절성을 도보하고자 회무 열람 규정을 제정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30대 집행부에서 추진됐던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해 관련 업무가 31대 집행부로 넘어왔다”며 “회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정관상 ‘회원이라면 회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도로 간략히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허용 범위 등 규정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위원회 외 5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제위원회 외 6개의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비 운영기금 차입 ▲예비비 사용 추인 승인 ▲치의신보 광고지침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시작에 앞서 이 회장은 “집행부 출범 3개월여 동안 핵심 공약 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해 치대 정원 확대 저지, 보조인력 문제,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을 해결하고자 여의도와 세종시를 수시로 방문하며 동분서주 해왔다”며 “최근 치대 몇 군데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의학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18일 첫발을 내디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위는 치과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보조인력문제 해결 특위도 치과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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