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써 3년간 유치 가능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써 3년간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인 완자 유치 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 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선별ㆍ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에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을 지난 6월 16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삼선 원장은 “본원은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