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총회 불신임 결의나 윤리위원회 징계 받지 않는 이상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 지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 신청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채권자(나승목ㆍ하상윤)가 채무자(최유성ㆍ전성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0카합10250)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지난 6월 24일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 기간에 회장단 직무 임시 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원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이 된 사유들을 근거로도 채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의 가처분결정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ㆍ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경기지부 회칙 제36조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해임으로 간주되는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경기지부 회칙 제58조에 따라 채무자들이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채무자들이 제34대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경기지부의 총회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거나 채무자들이 경기지부 윤리위원회에서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채무자들의 경기지부에 대한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채무자들과 경기지부의 이익이 상반됨으로 인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들은 여전히 경기지부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외에도 채권자들이 임명한 임원진은 지난 6월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방해금지가처분(2020카합 20283)을 신청했으며 지난 7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이 오는 8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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