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 가처분 신청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채권자(신환선 외 17인)가 채무자(최유성ㆍ전성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20카합20283)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이사 업무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2020카합 10111)이 인용됨에 따라 “채무자들이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이상 지난 4월 1일과 5월 11일 채권자들의 부회장 내지 이사 임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인 해촉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경기지부 회칙은 제17조 제4항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회장이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그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