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기이사회서 만장일치로 결의… 치협 창립 기원 논란에 관해서도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재성 법제이사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6월 치협이 이미 본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개정안을 고시했다는 것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치협 창립 기원 의견 분분… 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치협은 최근 치과계에서 제기되는 치협 창립 기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관해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치협 창립 기원에 관해서는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이 치협의 창립일이라는 주장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을 주축으로 1925년 4월 15일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을 치협의 창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 비대면 정기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훈 회장

이날 이사회에서 임원 대다수는 치과의사 회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치협 기원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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