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단,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병ㆍ의원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 우선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 신청을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토ㆍ일ㆍ추석 연휴 제외)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융자 신청을 받아 결정된 대출액 2,377억 원을 제외한 잔액 1,623억 원으로 이루어진다. 예산 범위 내 의료기관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같은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ㆍ의원 포함)이며, 상담 및 신청접수는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단,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병ㆍ의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자 은행 심사 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 신청은 융자 비율을 금융기관 심사 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 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1588-9999 국민은행 / 1577-8000 신한은행 전화상담실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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