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21일 성명 발표 “분쟁 발생 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 주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지부는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 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 조항”이라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 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 현장의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추후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므로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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