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7차 건정심서 확대 추진해 11월부터 시행 예정…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 및 근관 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 확대,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자연치아를 오랜 보존 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고자 근관치료(신경치료)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 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이 확대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 기준 조정을 검토ㆍ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발치ㆍ틀니ㆍ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 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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