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7일 성명서 발표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 확대 시행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 비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나선 데 관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내원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원내에 비치돼 있다.

서울지부는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와 그에 따른 의사의 치료 방식, 숙련도, 의료 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 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에 상한선과 기준을 정하는 것에 관해 서울지부는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선택 기준이 오로지 비용에만 맞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가 저수가를 내세우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끝으로 서울지부는 “마치 일반 공산품을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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