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7일 입장문 발표…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업 즉각 중단과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지난달 21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지하며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과 시행 횟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시행 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 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의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시에 해당 진료비의 구성 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배제된다면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한 불법 행위에 관한 대처 방안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해당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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