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내 살균소독 또는 상처 감염 예방 등으로 사용 시 가글제 및 인후 스프레이제로만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억제 효과는 실험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관한 임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사람에게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포비돈요오드 함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있다.

이중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을 위해 포비돈요오드를 가글제로 사용할 경우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한다.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 소독 구취증에 인후 스프레이제로 사용 시에는 입안에 1회 적당량 분무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에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 살균 소독, 칸디다성 질염 등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량 복용 시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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