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상훈 회장, 연세치대 재학생 50여 명 대상으로 자율징계권 관련 온라인 특강 진행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 치과대학(학장 김의성)을 방문해 3학년 재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펼쳤다.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 이 회장은 의료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사무장 병원이나 불법의료광고 같은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네트워크치과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치협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해 노력했던 10여 년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나만 잘살겠다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머지 치과계 동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려면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리위원회 설치 및 도입 배경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특히 의료법 제66조2 신설을 통한 윤리위원회 ‘자율징계 요구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 회장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인 영역이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관해 설명하고, 치협이 이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자율징계권은 치과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보루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받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만큼, 책임 의식으로 진료에 임해야 한다”며 “후배들이 실력은 물론, 기본 윤리를 갖춘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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