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된 진료기록부 파쇄 도와… 신청 회원 치과 병ㆍ의원 30곳 혜택

△ 파쇄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치과 병ㆍ의원에 업체가 방문해 진료기록부를 수거하고 있다.

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임경수, 이하 성남분회)가 회원 치과 병ㆍ의원에 10년 이상 보존됐던 진료기록부 일괄 파쇄 서비스를 최근 시행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기간을 연장해 보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성남분회는 진료기록부 파쇄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 요청에 따라, 지난달 2일 성남분회 회장단 온라인 회의를 통해 파쇄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성남분회는 파쇄 업체를 섭외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 일괄 수거 및 파쇄를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회원 치과 병ㆍ의원 30곳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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