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창립일 논란에 관한 입장 표명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 의결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정부에서 의료인을 통제하는 여러 법안과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치협 정기이사회 관련 기사 www.dent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

박종진 대변인은 “치협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안 등 최근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6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관해 “치협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은 이미 죗값을 치른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12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은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의료법 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며, 파산했을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치협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의료인의 파산은 의료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마치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고,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치협은 앞으로도 타 전문과 직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정책과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31대 집행부 중점 추진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최근 법안 발의가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여러 국회 의원실을 부지런히 방문해, 설립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호소해나갈 것”이라며 “31대 집행부 임기 내에 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치협 창립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81년 대의원총회 결정대로라면 내년 10월 2일을 전후해 100주년 행사를 의미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치과계 일각에서 창립일 논란이 일어났다”며 “사실 100주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9, 2010년 대의원총회에 연이어 상정되기도 했으나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묵은 논쟁이지만 지금 시점에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내년이 예상대로라면 100주년이기 때문”이라며 “창립일을 재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속화면서 이를 방치하면 치과계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치과계 합의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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