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회관서 좌담회 개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 갖춰 국민과 치과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 필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오는 25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과의료감정원(가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경치는 앞서 지난달 28일 좌담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회의를 갖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전성원 부회장, 이강규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강운 원장 등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치과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치과의료감정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한 중재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있으나, 의료중재원이 ‘조정 중재 처리기간’과 관련해 제출한 최근 5년 자료에 따르면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해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정에 평균 11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90.8일)과 비교했을 때 27일이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법적 처리 기한은 최장 120일이다.

의료감정은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의료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횡격막 탈장 사건’을 기점으로 법원의 의료감정이 한쪽 의견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공정성을 잃게 되면서 중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의료감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과계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의료감정원을 공식 개원했으며, 치과계에서도 별도로 치과의료분쟁 시 자문 및 분석평가, 감정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주제발표, 상호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운 원장,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고, 치과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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