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치과비대위 열고 치협 추진 한국형 DA 제도 저지 방안 모색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치과비대위)가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ental Assistants 제도(이하 DA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치과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곽지연 위원장 및 전국 간호조무사 임상협의회 치과협의회 임원 등 70여 명은 DA제도 내용 확인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치과비대위는 “치협은 현재 한국형 DA제도를 추진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DA제도에서 치협 입장에서 유리한 특정 부분만 모방해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일반인 대상으로 3개월 단기속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치과진료보조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치과 간호조무사가 실직할 수 있으며,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 치과 간호조무사, 신규 직종 간 혼란이 야기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A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치과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1년(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되, 치과분야 교육과정과 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치과비대위는 이날 치협의 DA제도 추진 저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토론회나 홍보물, SNS를 통해 한국형 DA제도 실상을 알리고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저지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복지부, 국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외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간무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협이 추진하는 한국형 DA제도는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여러모로 위협”이라며 “DA제도 저지를 시작으로 2만여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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