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로 정하지 않은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와 같은 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도 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경기도 내 모 치과의원에 근무하던 치과 간호조무사 A씨가 임시접착제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해당 치과 B 원장이 검찰에 송치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B 원장 치과에 진료를 받던 C씨가 임시접착제를 제거 중인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B 원장을 신고한 데서 시작됐다.

검찰은 B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해당 관내 보건소는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 원장은 A씨의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항)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1)교정용 호선(弧線: 둥근 형태의 교정용 줄)의 장착제거 2)불소 바르기 3)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임시 충전 5)임시 부착물의 장착 6)부착물의 제거 7)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8)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이며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2016. 12. 30.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72호에서 삭제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로 정하고 있었다”며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A는 치과의사인 B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로 정하지 않은 진료보조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임시접착제 제거행위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은 ‘임시접착제 제거행위’가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의 가. 6)호에서 정하는 ‘부착물의 제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착물의 사전적 의미,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업무 내용(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등을 종합해보면 위 ‘부착물’은 치아에 고정돼있는 보철물 등을 의미하고, 보철물 등을 장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접착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사전적 범위를 넘어 부착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임시접착제 제거 행위는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이선장 총무이사가 9일 B 원장 사건 담당 변호사와 만나 소송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인천지법은 “A씨가 직접적으로 치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치아에 부착돼 있는 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보철물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치아 바깥으로 흘러나와 굳은 임시접착제 일부를 떼어낸 것일 뿐인 사실, 위와 임시접착물의 제거 행위가 치아 및 구강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임시접착제 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이선장 총무이사는 B 원장 사건 담당 변호사와 9일 미팅을 갖고 소송 관련 내용을 청취했으며, 향후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조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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