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 치협 이상훈 회장이 신현영 의원(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이상훈 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1개소 보안입법과 관련,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 보험법ㆍ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보완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2011년 법이 제정돼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게 돼 있으나,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에서부터 많게는 100개, 200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여를 다퉜는데, 지난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로 또 한 번 정당성을 얻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100개, 200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국민에게 바로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신 의원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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