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긴급 임시 이사회 열고 대책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30대 회장 선거의 1심 무효 판결에 대해 치협 측이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난 1일, 치협 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치과계 손실회무 공백 최소화 최선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항소여부는 판결문 분석 후 결정키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조만간 송달될 예정에 따라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치협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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